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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이것만 기억하세요!
2019년부터 법률 개정으로 만 12세 이상부터 본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오늘은 만 12세 ~ 만 13세 그리고 만 14세 이상부터 체크카드를 발급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종류 중 하나인 선불카드의 몇몇 카드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비대면 단독으로 카드를 만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만 14세 미만이라면 만들 수 있는 선불카드에는 페이코 포인트 카드가 있다. 토스유스는 만 14세 미만이어도 단독으로 발급이 안되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단독으로 발급 가능한 카드에 카카오 뱅크 미니카드, 신한카드 밈, 리브 넥스트 카드, 토스 유스 등등 여러가지가 있다. 선불카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분은 아래 글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