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는다면 내 휴대폰 정보와 사용하던 계정 들은 어떻게 될까? 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한번 쯤은 있을 것이다.
오늘은 디지털 유산에 대해,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과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잊혀질 권리
2014년 5월, EU 사법 법원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과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잊혀질 권리는 개인이 인터넷 환경에서 생성하고 소유한 디지털 자산들에 대해서 삭제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자신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권리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것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 있지만 자신이 기억되기를 바라고 타인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요구들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고인의 메일, 글, 사진, 파일 등등 열람을 원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디지털 유산의 상속이라고 한다.
# 페이스북 ― 기념 계정 관리자(Legacy Contact)
페이스북의 기념 계정 관리자 서비스는 2014년부터 제공하고 있었던 계정 추모(Memorialization) 서비스의 확장형으로 기존에 고인의 공개 게시물에만 접근할 수 있던 것과는 달리 미리 지정된 상속자가 고인의 계정을 관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인은 살아 생전 페이스북 기념 계정 관리자 메뉴에서 상속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단, 상속 설정하려는 사람은 페이스북 회원만 가능하다.
기념 계정 관리자(상속자)가 사용할 수 있는 메뉴는 프로필 고정 게시물 작성(고인을 대신한 마지막 메세지 공유 또는 추도식 정보 등의 제공), 게시물 확인(공개 범위가 나만 보기인 게시물 포함), 프로필에 추모를 위한 공간이 있는 경우 추모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있는 사람 결정, 추모 게시물 삭제, 고인이 태그된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 변경,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서 고인의 태그 삭제, 친구 요청 응답, 프로필 사진 및 커버 사진 업데이트, 계정 삭제 요청, 타임라인 검토 설정 사항 해제, 페이스북에 공유한 게시물의 사본 다운로드 메뉴가 가능하다.
기념 계정 관리자(상속자)가 사용할 수 없는 메뉴는 고인 계정에 로그인, 메세지 읽기, 친구 삭제 또는 새 친구 요청 메뉴를 사용할 수 없다.
페이스북 회원이 고인이 되어 기념 계정 관리자(상속자)가 고인의 페이스북 계정 관리를 요구하고자 한다면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사망 여부가 확인되면 고인의 계정은 기념계정으로 변경되고, Remembering 이라는 메세지를 통해 사망사실을 알리게 된다.
이렇게 페이스북은 고인이 기억 속에 남을 권리와 사망 시 계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유지하여 고인의 잊혀질 권리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 애플 ― 유산 관리자(Legacy Contact)
기존에 애플은 고인이 되었을 때 데이터를 제공해줄 수 있는 기능과 방법이 없었고 유족이 요청했을 때 계정을 삭제해주는 잊혀질 권리만 제공되고 있었다. 하지만 2021년 11월에 업데이트 된 iOS 15.2부터 애플은 유산 관리자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가 고인이 되었을 때 고인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유산 관리자로 설정 된 사람은 고인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Apple ID에 등록 된 생년월일, 사망진단서, 액세스 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digital-legacy.apple.com에 방문하여 애플에 제출해야 한다. 유산 관리자는 iPhone 사용자가 아니여도 등록이 가능하다.(Apple ID는 필요) 액세스 키는 인쇄하거나 메세지로 전송할 수 있고 등록된 유산 관리자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생년월일은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고인이 살아 생전에 Apple ID에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설정 해놓아야 한다.
유산 관리자가 접근 할 수 있는 정보는 iCloud 사진, iCloud 메세지, 통화 기록, iCloud Drive에 저장된 파일, Safari 책갈피 및 읽기 목록, 연락처, 캘린더, 미리 알림, 메모, 음성메모, 건강 데이터, iCloud 백업, 다운로드된 App/기기에 저장 된 사진 및 비디오/기기 설정 및 기타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게 된다.
유산 관리자가 접근 할 수 없는 정보는 결제 수단과 관련된 정보, 키체인에 저장 된 정보에 접근 할 수 없다.
또한 접근 권한을 얻게 된 후로 부터 3년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
# 해외 기업들의 디지털 유산 처리방법
페이스북, 애플과 같이 해외에서는 디지털 유산과 관련해 몇가지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 구글에서는 휴면계정관리서비스(Inactive Account Manager)를 도입하면서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기업 | 상속여부 | 사후 계정처리 | 주요 내용 |
구글 | O | 상속 또는 삭제 | 휴면계정관리서비스(Inactive Account Manager)를 통해 이용자가 계정 휴면기간과 상속인을 사전에 설정할 경우, 지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휴면을 하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사자에게 최종 안내 후 이메일을 포함한 데이터를 상속자에게 이관한다. (고인 계정에 로그인은 불가) |
야후 | X | 삭제(유족 요청) | 유족 요청 시 이메일 등의 내용을 저장매체로 제공한다. (고인 계정에 로그인은 불가) |
Microsoft | X | 폐지(유족 요청) | 유족 요청 시 이메일 등의 내용을 저장매체로 제공한다. (고인 계정 접근 및 소유권 이전 불가, 법원 명령을 제외하고 유족이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 시 규정 위반 간주) |
트위터 | X | 폐지(유족 요청) | 법원 명령 없이는 계정에 저장된 데이터 공개 불가 |
표 1. 해외 기업들의 디지털 유산 처리방법(출처: https://blog.naver.com/n_privacy/220310778514)
# 글을 마치며
오늘의 글 주제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 였으나 미래에 나를 기억해주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미리미리 사전에 상속 관리자를 설정하고 좀 더 자신의 계정들에 많은 흔적을 남겨 놓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흔적을 남기는 것 뿐만이 아닌 나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자 할 때 잊혀질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산 관리자 기능은 큰 의미가 있다.
아직 네이버, 카카오 등의 국내 IT기업들에선 유산 관리자와 같은 기능을 보지 못했으나 이용자가 고인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 해외 IT기업들 처럼 기억하거나 잊혀질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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